유전무죄 무전유죄 (有錢無罪 無錢有罪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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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무죄 무전유죄(有錢無罪 無錢有罪)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.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%가량이 유전무죄,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. 대한민국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.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근거로 제시된다.
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.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.
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,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. 즉,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. 과거 신분제가 당연시되던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었으나, 헌법이 만인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종종 발생하는, 동서고금을 막론한 불편한 진실이다.
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데, 돈이 있는 이에게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대놓고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을 추구하는 것이다. 따라서 이 용어는 부패한 사법부와 황금만능주의를 제대로 꼬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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